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방법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뜻하며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해야 적용가능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2년 7월부터는 자격 조건이 강화되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어 들게 되었는데, 상세 내용 및 등록 방법 등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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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해당됩니다.

단,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여야 하며 만일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더불어, 형제·자매는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만 인정되는데, 재산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조건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조건

재산 조건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과표 5.4억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소득 조건은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는데, 이제는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참고로 피부양자에 해당되었다가 바뀐 조건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게 된 경우 한 번에 내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현행개편
재산요건과표 5.4억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시변동 없음
소득요건3,400만원 초과 시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강화 내용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가 해야 하고 대상에 따른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보다 간편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접 가면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편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방문하는게 여의치 않다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가 해야 하고 대상에 따른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보다 간편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접 가면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편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방문하는게 여의치 않다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시간: 5분

신청 사이트 접속

건강보험 피부양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한 후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민원신고

피부양자 등록

로그인 완료 후, 메인 화면 메뉴 중 ‘민원신고>자격취득’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등록하기

피부양자 등록

정보 이용 등에 관한 사항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후 피부양자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Supply: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Tools:

  • PC

    등록 신청이 모두 완료된 다음 선택을 통해 카톡, SMS 등으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민원신고>민원처리현황 조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3시간 내에 처리 결과가 안내되는데, 별도로 오는 연락이 없다면 민원처리현황에서 오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보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이 외에 피부양자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