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 하나로, 근로자·종교인·사업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정해진 기준 미만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원수 및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통해 지급되는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지급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 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을 정리하였으니 참조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앞서 말한바와 같이,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신청은 다시 정기와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며 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지난해 총소득을 통해 정해지는데 2022년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입니다. 지급일은 9월이었으나 변경되어 8월 26일로 정해졌습니다.
바쁘거나 몰라서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텐데, 이 경우 6월 1일~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일은 신청날로부터 4개월 이후로, 시간이 좀 걸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 22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2년 6월 1일~11월 30일 |
정기신청 지급일 | 22년 8월 26일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4개월 이후 |
반기신청
2019년부터 시행된 반기신청의 신청기간은 상반기 22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23년 3월 1일~3월 15일이며, 반기에 따라 지급일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시 지급일은 22년 12월 말이며 지급금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하반기 신청의 지급일은 23년 6월 말이고 지급액은 산정액에서 상반기 금액을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 | 22년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 신청 | 23년 3월 1일~3월 15일 |
상반기 신청 지급일 | 22년 12월 말 |
하반기 신청 지급일 | 23년 6월 말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및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 가구의 경우 유형에 따라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 | 구분 |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참고로 거주자는 21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해당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고 재산은 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단독가구 | 4~2,200만원 |
홑벌이가구 | 4~3,200만원 |
맞벌이가구 | 600~3,8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대상 여부와 심사진행상황 조회 등의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기에 진행 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