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자격 등 정리

건강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공무원과 교직원,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등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율을 100%로 봤을 때 70.3%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 대부분이 해당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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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앞서 소개한 근로자, 공무원 등이 해당되는데 대상자가 직접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등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 일용근로자(고용기간 1개월 미만)
● 현역병, 군간부 후보생 등
● 선거 당선을 통해 취임하는 공무원(매월 보수, 급료 등 수급x)
● 비상근 근로자 및 교직원
● 단시간 근로자 및 시간제 공무원, 교직원(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 소재지가 비일정한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
● 근로자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비상근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도 해당)
해당될 경우 직장가입자 될 수 없는 조건

자격 변동

일부 조건에 해당하면 자격의 변동이 이뤄지며 사유에 따라 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달라지는데, 사진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가입자의 사용자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준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날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

건강보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보험료 산정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고, 보험료 산정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6.99%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율을 ‘가입자 보수월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경감률 등 적용 후 가입자 단위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동일한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한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보수월액보험료 산정방법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모두 6.99%로 동일한데, 가입자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가 3.495%, 사용자가 3.495%로 50%씩 부담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가입자 3.495%, 국가 3.495%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단,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3.495%를 부담하는 건 같지만 남은 50% 중 30%에 해당하는 2.097%는 사용자가, 20%인 1.398%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보험료인데, 보수외소득이란 산정된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하고 발생한 소득을 뜻합니다.

소득월액{(연간 보수외소득-2천만원)*1/12}*소득평가율
소득월액보험료{(연간 보수외소득-2천만원)*1/12}*소득평가율*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

소득평가율은 사업·이자 등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 소득금액 100%가 해당되고 근로·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합계액의 50%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소득월액보험료에는 3,653,550원의 상한선이 존재하며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 경감 및 면제

휴직자, 섬 지역, 국외 근무자 등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경감되거나 면제되기도 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감 ● 군인: 20%
● 사업자 화재 등: 30%
● 섬·벽지 지역: 50%
● 국외근무자(보수월액보험료): 50%
● 휴직자(보수월액보험료): 50%
● 임의계속가입자(보수월액보험료): 50%
– 중복 시 최대 50%까지만 경감
면제 ●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국외체류자(3개월 이상)
● 현역병 등으로 군복무
● 교도소 등 시설 수용

QnA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가 되나요?

고용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1개월 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 공무원 등이 해당되는 직장가입자는 대상자가 아닌, 사용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을 통해 36개월 내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