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찾고, 돌려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하여, 개인별 소득 등에 의해 산정된 기준보다 부담하는 의료비가 더 많으면 가입자 등에게 돌려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인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낸 경우에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그전에 찾아 가야 합니다.

기간은 3년으로, 나는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면 소멸시효 3년 경과 후 권리가 소멸되어 나중에는 원해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적을 수는 있지만 힘들게 번 소중한 돈이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찾고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공단 지사 방문, 고객센터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언제든 손쉽게 해볼 수 있는 온라인 조회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만 하면 바로 환급금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해서도 조회할 수 있으니, 인터넷 방법을 참조하여 숨어 있는 내 돈이 사라지기 전에 찾아 가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공단 지사 방문, 고객센터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언제든 손쉽게 해볼 수 있는 온라인 조회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만 하면 바로 환급금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해서도 조회할 수 있으니, 인터넷 방법을 참조하여 숨어 있는 내 돈이 사라지기 전에 찾아 가세요.

총 시간: 5분

홈페이지 접속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포털에서 직접 검색하거나 링크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건강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 상단의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인증서 인증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맞춤 메뉴 선택

환급금 조회 신청

로그인이 완료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중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환급금 내역 확인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신청이 가능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upply:

  •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Tools:

  • PC, 스마트폰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등 종류가 다양하며, 이에 따라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종류별 어떻게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알아 보고 추후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꼭 조회 및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약국이나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했을 때 법령 기준보다 많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차액을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면 초과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징수한 후 가입자 등에게 돌려 줍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의료비가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가계에 부담이 되는데, 이를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중 초과분을 공단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120일 초과 입원128만원160만원217만원289만원360만원443만원598만원
그 밖의 경우83만원103만원155만원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위 표를 참조하면 되는데, 여기서 분위는 연평균 보험료에 따른 소득구간을 나눈 겁니다. 10분위로 갈 수록 고소득에 해당합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며, 이는 적용방법에 따른 겁니다. 사전급여는 연간 본인이 같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후환급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되는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확인한 후 수진자에게 돌려 주는 급여입니다.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소급조정,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자격 소급상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반환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돌려 줘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 환급금

앞서 안내한 3가지 환급금 외에도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 있습니다.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환급금(지원금)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