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알아보기

건강보험 가입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대상으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뜻합니다.

근로자였다가 그만두거나 근로소득 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일 때 해당되는데, 세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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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이 22년 9월에 개편되면서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방식이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재산 보험료 공제도 확대되어 부담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구분적용인구비율
지역가입자14,184(천명)26.8%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인구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면 가입자격, 보험료 산정방식 등 아래 내용 참고하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자격

지역가입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의료급여를 받다가 대상에서 제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 등에 해당되면 자격을 얻게 됩니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되는데, 세대주가 지역가입자고 세대원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건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이 변동되기도 하는데, 사유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사유 ●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
● 직장가입자(근로자 등)의 사용관계 해지
● 적용대상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
● 지역가입자가 사업장 사용자로 된 경우
● 지역가입자가 공무원 및 교직원, 근로자로 사용된 경우

자격상실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알아볼텐데, 참고로 세대원이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경우
●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해외에 거주하게 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및 재산, 자동차 환산점수 등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을 곱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산식은 ‘보험료 부과점수*점수당 금액’으로 세대 단위 적용이며 하한액은 19,500원, 상한액은 3,653,550원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는 연 소득 336만원을 기준으로 이하 세대와 초과 세대로 구별되며 산정방법은 위 사진을 참고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조건을 충족할 시 건보료가 경감되며 경감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복도 되는데, 최대 경감률은 50%로 제한됩니다.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세대 경감 – 10~30%
● 농어촌 경감 – 22%
● 재해 경감 – 30~50%
● 섬·벽지 경감 – 50%

참고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국외체류자(3개월 이상)이거나 현역병 등으로 군에 복무한다면 건보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으며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QnA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료 부과점수*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22년 9월 기준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신청해야 가입가능한가요?

지역가입자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대상이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