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 및 신청자격 총정리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유형의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50만 원260만 원300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을 넘으면 안되고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의 총소득기준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의 기준을 충족할때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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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내 근로자녀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신청기간과 심사진행까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2.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클릭
    근로자녀장려금 페이지에서 아래의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3. 근로자녀장려금 서식 입력
    신청요건에 맞게 내용을 작성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4.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결과확인
    근로자녀장려금의 계산결과확인 및 신청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5. 본인인증절차 진행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하시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서비스는 물론 장려금 관련 제도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홈택스, 손택스, ARS등이 있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의 표를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RS1544-9944전화걸기 -> 장려금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1번) -> 계좌번호 및 연락처 등록 및 확인
손택스손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신청 안내문을 받지 아니한 경우)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만약, 정기신청기간을 놓쳤을 때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후에 신청했을 때는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제외자 이 4가지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명칭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 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은 신청 할 수 없는데요, 어떠한 것인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제외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 4가지 사항에 전부 해당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시기전에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복신청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중복은 불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의 중복 역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반기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반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반기에 대한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신청이나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신청 모두 다음 해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기에, 다시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묻는질문

정기신고 환급금액과 근로장려금이 중복이 될수 있나요?

정기신고 환급금, 그리고 근로 장려금은 별개이므로, 환급금 우선 받으시고 근로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신청했던 금액 그대로 나오나요?

보통 그대로 나오며 심사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되어 질수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