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의 요건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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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며 자세한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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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위 표에서 말하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 |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총 소득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소득기준금액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부부합산 소득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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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 3,2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은 총 소득금액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만 합한 금액이며,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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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매업 | 20% |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신청제외자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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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복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는 201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산정액의 35%를 2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정산 이후 지급합니다. 따라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중복은 불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의 중복 역시 불가능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당연히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반기에 대한 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2022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신청이나 2022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신청 모두 다음 해인 2023년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이나 환수를 하기 때문에 다시 정기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연간 총 소득(1월 ~ 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그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3개월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1회(5월)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반기신청은 1년에 2번(3월과 9월) 신청가능한데,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제도 개요는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계좌 변경
근로장려금의 지급 계좌는 신청할때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추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계좌의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제출 카테고리 확인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의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절차 진행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아이디로그인 등을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 지급계좌 변경하기
장려금 지급받을 계좌정보에서 은행 계좌번호등을 변경합니다.
계좌변경은 홈택스 말고도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때 이용해 보세요.
자주묻는질문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매년 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수급조건만 맞으시다면 매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는데 혹시 환수될 수 있나요?
금액이 확정되었으면 환수되지 않고 환수금액이 있으면 이번에 차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였을 겁니다.
그 전에 받지 못했던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놓치면 소급신청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