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중복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의 요건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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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며 자세한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명칭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 표에서 말하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총 소득금액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 소득기준금액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부부합산 소득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단독가구홀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총 급여액은 총 소득금액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만 합한 금액이며,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구분조정률
가. 도매업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75%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신청제외자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외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복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는 201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산정액의 35%를 2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정산 이후 지급합니다. 따라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중복은 불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의 중복 역시 불가능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당연히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반기에 대한 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2022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신청이나 2022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신청 모두 다음 해인 2023년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이나 환수를 하기 때문에 다시 정기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연간 총 소득(1월 ~ 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그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3개월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1회(5월)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반기신청은 1년에 2번(3월과 9월) 신청가능한데,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제도 개요는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 계좌 변경

근로장려금의 지급 계좌는 신청할때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추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계좌의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신청/제출 카테고리 확인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의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 본인인증절차 진행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아이디로그인 등을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4. 지급계좌 변경하기
    장려금 지급받을 계좌정보에서 은행 계좌번호등을 변경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계좌변경은 홈택스 말고도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때 이용해 보세요.

자주묻는질문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매년 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수급조건만 맞으시다면 매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는데 혹시 환수될 수 있나요?

금액이 확정되었으면 환수되지 않고 환수금액이 있으면 이번에 차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였을 겁니다.

그 전에 받지 못했던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놓치면 소급신청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