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및 모의계산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종교인 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이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자격 및 지급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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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며,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정기신청 신청자격

가구원·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원 조건은 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나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구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가구 구분구성 가구원
단독 가구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가구원 중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신청인 및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가구원 조건

소득 조건은 가구 유형에 따른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급액 산정도 총급여액 등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가구 유형총급여액 등지급액
단독 가구4~2,200만원3~150만원
홑벌이 가구4~3,200만원3~260만원
맞벌이 가구600~3,800만원3~300만원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재산은 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거나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지급액 산정

정기신청의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정해진 산식을 통해 계산이 이뤄집니다.

단, 산정된 지급액이 15,000원 미만이라면 없는 것이 되며 ‘가목’이 15,000원 이상~10만원 미만이라면 10만원, ‘다목’이 15,000원 이상~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정해집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가구원 재산 합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기간은 ’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22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이며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세무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위 방법을 통해 신청하기 전, 자격조건 및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 장려금의 금액을 확인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한지, 대상에 해당한다면 얼마나 받게 될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1. 홈택스>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이음의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2. 계산해보기
    장려금 신청 중 하단의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정부지원금 신청
  3. 신청요건 입력
    배우자, 부양자녀 등 알맞게 입력합니다.
    정부지원금 신청
  4. 총급여액 등 입력
    신청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고 하단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도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정부지원금 신청
  5.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에 따른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려면 하단의 ‘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참고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22년 8월말이고 기한후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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