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반기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우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 누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만약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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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지만, 반기신청의 경우는 9월과 3월 입니다. 반기 신청에 대한 지급일은 12월 예정이며 하반기의 소득은 내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2,2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며,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의 급여가 3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연간소득이 3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며, 최대 2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 연간소득이 3,6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가능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가능한 최대지급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50만 원260만 원300만 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유형별로 각각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하였을때 단독가구 150만원, 홀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의 최대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주묻는질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손택스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정기신청>>일반신청하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 안떼고 월급 받고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세청에 근로사실확인서란 문서 작성 후 급여 받았던 증빙서류와 신분증 지참 후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면 됩니다

실수로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못했는데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대상자라면 5월에 정기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