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가능액 총정리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건지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참고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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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는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의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은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구명칭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 요건의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 소득금액이라 함은 아래 표의 금액을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 소득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 급여액의 경우는 위 표에서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만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또한 ARS를 통한 전화 신청도움을 받으 실 수도 있으니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50만 원260만 원300만 원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 지급가능액은 맞벌이가구의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시작됩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 것을 생각해보면 신청기간은 의미있게 정한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으로는 홈택스, 손택스, ARS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의 표를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신청 안내문을 받지 아니한 경우)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손택스손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ARS1544-9944전화걸기 -> 장려금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1번) -> 계좌번호 및 연락처 등록 및 확인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표에 나와있는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150만원
150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홀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260만원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300만원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정기신청의 경우 올해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신청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자격요건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구성의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자세한 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에 시차가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반기신청 지급일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상반기의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상반기분을 뺀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통해서 5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 산담센터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도움 서비스 요청
국세청 손택스
ARS전화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안내문, 서면 신청안내문 바로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서면신청(세무서 문의, 우편접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손택스

근로장려금의 지급절차는 상반기분의 경우 2022년 12월말에 이루어지며 하반기분은 정산통합하여 2023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 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홀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얘기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그 외에 재산요건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 안내문을 이용해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ARS 1544-9944로 연결을 하시면 음성안내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 하신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로 가셔서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의 지급은 가구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라집니다. 자세한 지급가능액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단독가구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4,000만원 미만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자녀1인당 최대70만원(최소 50만원)자녀1인당 최대70만원(최소 50만원)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의 소득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자녀 1인당 최대70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조건에 따라 최소 50만원까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만, 신청 방법에서의 큰 틀은 비슷하니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 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손택스에서 신청 하는 방법
홈페이지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방법
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후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하는방법
ARS 1544-9944 전화 연결하는방법

신청안내문 못받은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QNA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복신청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중복은 불가능하고, 반기신청의 상반기와 하반기의 중복 역시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반기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당연히 반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반기에 대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2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신청이나 2022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신청 모두 다음 해인 2023년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이나 환수를 하기 때문에 다시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달라지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제외나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홀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계좌 변경

근로장려금은 신청시 본인이 원하는 은행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계좌를 변경하여야 하거나 현금으로 지금받고 싶을 경우 홈택스로 신청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체납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신청시 금액에 불이익을 있나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잔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체납액을 차감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안내문자가 왔는데 신청하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별문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