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7만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및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중 상반기 신청이 9월 1일~15일까지 받고 있으며 지급시기는 12월 내, 지급액은 최대 107만원까지 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일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는데,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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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본 제도는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이 전보다 줄었거나 최저 시급을 받는 1인 가구,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정기신청을 통해서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소득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지급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반기신청 신청자격

소득 및 재산조건을 충족해야 반기신청이 가능한데,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소득 요건

재산의 경우 가구원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에서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단, 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거나 21년 내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는 위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 산정

반기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은 최대 107만원인데, 반기별 소득과 근무월수 등을 기준 산식에 적용하여 계산되며 상반기는 산정액의 35%, 하반기는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근무월수는 일용근로자와 중도퇴직 상용근로자의 경우 6개월로 보고, 22년 6월 30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월로 계산합니다.

구분계산산식
상반기(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
하반기상·하반기 근로소득 합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받지 못한 경우라도 직접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되며 인증서 인증, 신청조건 확인, 소득사항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최대 107만원까지 지급되는 장려금을 신청해보세요.

  1. 국세청 홈택스>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내 복지이음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 일반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중 반기의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인적사항, 소득명세 등 필요 내용을 안내에 따라 알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반기신청 신청서 작성

지급절차 및 지급일

반기별 신청을 하면 신청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지급여부가 확정되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결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상반기는 22년 12월 말, 하반기는 23년 6월 말에 지급예정인데 상반기에 지급될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반기 지급시기에 정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지급시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반기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신청은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자에게 산정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또한, 반기신청보다는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은 할 수 없나요?

반기신청을 한 신청자 중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기타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자동으로 정기신청이 되며, 지급시기는 8월말입니다.

신청 안내 문자가 안오는데,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대상자라면 보통 연락이 오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가 없어도 직접 신청하여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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